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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퇴사자 인건비도 받아 갔다"...20억 원대 소송 건 국세청 / YTN

2022-10-04 729 Dailymotion

국세청 콜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. <br /> <br />각종 세금과 연말 정산 관련 문의 등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콜센터에 쏟아집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 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소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세청 조사결과 용역을 수행한 업체 두 곳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비용만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두 업체에 지급된 인건비를, 국세청이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2021년 한해에만 4억 6천만 원이 과다 청구됐단 의혹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, 실제론 이보다 4배 넘는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식 입사 전 교육생이 상담에 투입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5억 6천만 원, 퇴사한 상담사 인건비를 받아간 경우도 3억 천만 원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상담 시스템 로그인 기록은 있지만 출퇴근 기록은 없어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지난 6월,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, 지난 8월엔 한 업체의 대전 지사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탁 용역을 중개한 조달청에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고, 추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,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상담원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는 만큼, 상담원 수로만 용역비를 계산한 국세청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탁 업무가 업체 측과 거액의 소송전으로 번진 만큼, 국세청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사전 점검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0041726173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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